“애 맡기려 이사 가는데”…실거주 세제에 우는 맞벌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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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맡기려 이사 가는데”…실거주 세제에 우는 맞벌이들

집을 팔거나 새로 사는 것도 아닌데 자가를 전세 놓는 순간 ‘비거주 1주택자’가 돼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A씨는 “투자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갑작스런 세제개편 때문에 이사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커리어와 인생 계획까지 제약받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단, 정부는 △취학(고등·대학교) △직장 변경·전근 △장기간 치료·요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현편으로 인한 국외거주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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