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 취약계층과 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부정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관추천 특별공급 명의대여 단속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엄단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청 및 추천 절차를 개선하고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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