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유물 표본조사 후 신고 없이 복토한 농어촌공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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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유물 표본조사 후 신고 없이 복토한 농어촌공사 고발

사업 부지에 대한 유물 표본조사 후 절차를 오인해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복토 작업을 한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농어촌공사가 남원시 대산면 일원의 사업 구역 10곳을 대상으로 매장 유산 표본 조사를 진행한 후, 유물이 나오지 않은 지역에 대해 부분 완료 신고 없이 땅을 다시 덮는 복토 작업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발굴 표본 조사를 한 후에는 유구가 나오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사업승인 및 복토를 하기 전 국가유산청에 부분 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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