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향후 공소청에서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_[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불복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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