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만에 퇴근’ SK하닉 직원, 꼼수 쓰다 10억 놓쳤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분 만에 퇴근’ SK하닉 직원, 꼼수 쓰다 10억 놓쳤다

상습적인 근태 불량으로 해고된 SK하이닉스 전직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약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1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정석)는 SK하이닉스 전직 직원 A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회사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6월 총 30회의 출장 중 10여 차례에 걸쳐 근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