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근태 불량으로 해고된 SK하이닉스 전직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약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1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정석)는 SK하이닉스 전직 직원 A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회사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6월 총 30회의 출장 중 10여 차례에 걸쳐 근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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