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시 ‘깜깜이 관리비’ 차단…공인중개사 확인 사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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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시 ‘깜깜이 관리비’ 차단…공인중개사 확인 사항 늘어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내역을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을 뿐 협의를 통해 금액을 정한다는 내용이 없어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된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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