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선거 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던 점을 언급했다.
특검은 이 법을 거론하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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