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연지·초읍 등 5개 동 미등록 간판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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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연지·초읍 등 5개 동 미등록 간판 자진신고 접수

자진신고 기간은 3개월이다.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신고서를 내면 필요한 경우 안전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정식 허가·신고 대상으로 등록된다.

구는 처벌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자발적 접수로 관리 밖에 놓인 시설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영업주의 부담도 덜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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