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고 경쟁사 매출 정보를 캐내다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LF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할 경우 행사 시행 전 구체적인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상호 서명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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