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된다.
자녀의 방학 등을 이유로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오는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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