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 중인 난민신청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군의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난민 가족이 아무런 대안 없이 장기간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 머물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이라며 특히 아들의 교육권과 발달권이 침해됐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같은 기간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2023년 33명, 2024년 52명, 2025년 42명, 2026년(3월까지)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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