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항소이유서에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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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항소이유서에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죄질 불량"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선거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킨 점을 언급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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