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손배소 선고 다음 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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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손배소 선고 다음 달로 연기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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