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표고버섯이 모두 폐사했다며 2억 원대 보험금을 청구한 버섯 재배 명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약관상 "온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데, A 법인이 온도 관리에 실패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당시에도 수막시설(지하수를 지붕에 뿌려 온도를 낮추는 설비) 등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원고는 2021년 폭염을 대비해 다른 설비를 추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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