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복지부’ 변경 마무리…20일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복지부’ 변경 마무리…20일 시행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