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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