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 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약 615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환급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11일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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