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접경지역 기존사업도 평화경제특구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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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접경지역 기존사업도 평화경제특구에 포함해야"

국회 김성원 의원이 연천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활용을 보다 수월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과 특구 개발 간 행정절차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사업을 중단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고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과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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