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높이고 적용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도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인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자금에서는 지원 대상이나 우대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각 지자체 조례와 자금 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옴부즈만은 각 지자체에서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마련하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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