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 체계에서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의 기준이 마련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 보안·민감과제 성과 누설 및 유출 ▲ 보안대책 조치 명령 미이행 ▲ 사전 승인 없는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등을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개정을 통해 연구보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 중요기술까지 포괄하는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연구보안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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