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돌려주던 혼인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종료된다.
100만원은 전체 결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결혼 직후 지출이 몰리는 신혼부부에게는 체감이 다르다.
정부는 혼인세액공제를 종료하고 관련 지원을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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