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교·입원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면 부모가 1주 또는 2주 동안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을 사용한 뒤 신청할 수 있다.
휴업·휴교·휴원이나 자녀의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등교 중지는 해당 사유와 휴직 기간이 일부만 겹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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