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 또는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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