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 정부가 北 상대로 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소송 선고 연기 요청… "소 취하 검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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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尹 정부가 北 상대로 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소송 선고 연기 요청… "소 취하 검토 아냐"

통일부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데 대해 북한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다음달로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면서 "실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해당 건물은 2005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준공된 이후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4.27 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 차원에서 그해 9월부터 공동연락사무소로 사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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