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최대 200m로…지역별 '고무줄 규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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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최대 200m로…지역별 '고무줄 규제' 손본다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던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에 전국 단위의 상한선이 생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해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정부가 상한선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할 경우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최대 200m를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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