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거지 이격거리 최대 200m…풍력은 1천500m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태양광 주거지 이격거리 최대 200m…풍력은 1천500m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애초 정부는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을 주거지에서 200m 이내, 도로에서 100m 이내로 하고 풍력 발전 설비는 1천m 이내로 하려고 했으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로와 띄어서 지을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수용해 지금과 같이 조정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29곳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있으며, 규제 범위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100∼1천m, 풍력 발전 설비의 경우 100∼2천m로 편차가 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