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0일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사전협의 접수 기간을 추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인전송요구권이 생기면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인증정보 등을 활용해 대리인이 정보를 가져오는 스크래핑 방식이 제한된다.
이번 신청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사전협의는 개별 공공기관별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며, 개보위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수요를 토대로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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