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넘게 체류 중인 난민신청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10세 A군과 그의 아버지는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은 뒤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여 동안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난민 가족이 아무런 대안 없이 장기간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 머물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우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이라며 "특히 A군은 교육권과 발달권이 전면적으로 침해된 상태"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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