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방송사 사장 재직 시절 민간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충청투데이 신규식 사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역 한 사회단체는 신 사장이 과거 지역방송사 사장 재직 시절 민간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원씩 총 1억3천200만원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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