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는 광복절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다만 태극기는 법적으로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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