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손배소 선고 다음 달로 연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손배소 선고 다음 달로 연기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통일부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