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임시·일용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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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임시·일용직 집중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76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각각 38.5%, 32.0%로 상용직 근로자(3.6%)에 비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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