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부당 사용 혐의 충청학원 이사장 무죄…"횡령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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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부당 사용 혐의 충청학원 이사장 무죄…"횡령 고의 없어"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충청학원(충청대) 오경나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법인 사무국 업무를 담당한 직원 B씨의 급여 1천8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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