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852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받게 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총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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