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에 대해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양형위는 응급의료방해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소방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구조·구급 방해범죄도 응급의료방해 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양형기준(감경 8개월 이하·기본 6개월∼1년 6개월·가중 1년∼4년)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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