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이 개인회생 신청을 막는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코인 선물 투자로 인한 채무 증가는 '사행성 채무'로 분류돼 법원에서 면밀히 심사한다"며 "이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변제율 산정에 영향을 미쳐 더 높은 변제금을 납입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는 개인회생 기간(3~5년) 동안 최소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갚아야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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