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청라하늘대교의 개통에 따른 기존 교량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손실보상금 관련 합의서에 따라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기존 영종도 연결 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익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 개통이 기존 민자도로에 미치는 교통 영향을 분석해 손실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의와 향후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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