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21개 시군에 걸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무단 용도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것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보전해야 할 중요한 녹지공간”이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