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 군포시에 신고기준 정비·예방시설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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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 군포시에 신고기준 정비·예방시설 설치 권고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군포시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주변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버스가 정차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객이 차로에서 타고 내리는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군포시에 주민신고 기준 정비와 불법 주·정차 예방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주민신고 기준만으로는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의 불법 주·정차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버스의 정상적인 정차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버스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객을 차로에서 타고 내리게 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버스가 정차구역에 정상적으로 진입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 여건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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