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는 최근 8·3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과세 기준을 ‘주택 수·보유기간’에서 ‘주택가액·실거주’로 전환했다.
비거주 1주택자인 집주인은 매도보다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임대 물량은 줄어들게 된다.
세제개편안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투기수요 억제가 매매가 안정으로 이어지고 비거주·다주택 매도 물량이 실수요로 흡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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