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 내 검사의 역할 △검사가 확보한 특사경 등 조사자료 자료의 증거능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거취 △수사권 없는 검사의 피의자 신병확보 위헌 여부 △보완수사 요구시 공소청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 가능 여부 △공소청과 공수처 간 보완수사(추가수사) 규정 미비 △재판 중 검사에 제출된 추가자료 증거능력 △재판 중 발생한 위증·별건수사 처리 절차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서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데일리는 3회에 걸쳐 새 형사사법체계 공백을 수사·기소·재판에 걸쳐 짚어보고 추가 입법 등 필요한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시리즈 기획을 연재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현재로선) 이번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범죄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 수사의 정확성, 절차의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입법 등 후속대책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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