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우선판매품목허가의 개요 및 실무 사례를 소개하는 일반과정(9.2)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들이 의약품 특허심판 전략, 에버그리닝 전략 및 대응 사례 등 특허 실무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심화과정(9.3)으로 진행된다.
(표)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 업계의 특허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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