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 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일주일도 안 돼 국민 의견이 5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가장 뒤통수 맞은 건 부부 공동명의”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소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은 계층은 ‘부부 공동명의’라며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었다.부부 공동명의로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줬었다.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1주택이었을 경우 12억이잖나.그런데 공동명의로 하면 9억에서 18억부터 종부세 대상이 됐었다.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의견도 다수 올라왔는데 “2017년 정부 장려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변경했는데 이제 와서?”, “정부에서 1주택 실거주 목적의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 한 채를 다주택으로 보는 것은 단순히 세금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주택에 대한 과세 판단 기준이 세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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