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등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적응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10일 기후적응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기후적응법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 위험, 기후 회복력 등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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