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학생 추행한 초등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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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여학생 추행한 초등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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