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공 농식품 분야에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상화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곡물 반입 과정에서도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은 시장·군수만 할 수 있어 광역시 자치구에 농업 현장이 있더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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