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유성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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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유성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7일부터 시행한 개정 주요 내용은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검인 동의서 사용 및 구역 범위 사전 확인 ▲조합 임원 교육 기준 마련 ▲정비사업 정보공개 서식 통일 등이다.

먼저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한 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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