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미이행 땐 행정절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령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미이행 땐 행정절차

군은 계도기간 동안 주민과 협의해 불법시설의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다.

의령군 하천·계곡 불법정비 전담팀은 지난 7일 의령읍 무전리 의령천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군과의 협의를 거쳐 하천 내 불법시설을 철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