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취하…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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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취하…징역 3년 확정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80억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같은 달 2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부회장 역시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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