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예외 입법은 실제 현장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근로시간 특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와 AI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 단위의 ‘메가특구’ 조성을 추진하면서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를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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