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방화까지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미술관에서 미화반장으로 환경팀 관리 업무를 맡아온 A 씨는 자신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던 직원이 퇴사했다가 재입사하자 B 씨에게 이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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